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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자동차보험치료

교통사고 후 아홉가지 합의요령


 

교통사고 후 아홉가지 합의요령




 




1. 보험사 직원이 합의금 얼마 받고 싶은지 물어본다고해서 대뜸 얼마다라고 말해주면 안됩니다.

2. 병원에서 치료받을수록 나중에 합의금이 줄어든다거나 하지않으니 절대 빨리 합의 해주지말아야합니다.

3. 사고낸 차량이 보험가입되있을시에는 3년, 
   무보험이나 다른 부득이한 경우 2년으로 책정되어 있으니 느긋하게 합의하셔도 됩니다.






4. 병원치료 후 최소한 한달가량 몸에 이상이 없다면 합의하셔도 됩니다.

5. 일단 합의하고 나중에 후유증이 온다면 그때 다시 해주겠다.
    라고 하는데 순 거짓이고 나중에 후유증으로 돈을 청구하려면
    엄청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니 한마디로 못받습니다.

6. 병원진료를 꾸준히 잘 받는 사람에게는 합의금이 더 많이 나오고, 
   바쁘다고 병원진료 대충 받으면 꾀병으로 법원에 조정신청 접수해버리니
   안아프게 꾸준히 병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7. 피해자는 보험사 직원에 당당하라.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보험지식이 많으면 많을 수록 합의금이 올라갑니다.

8. 나름 큰 사고일경우 변호사 선임한다만다할때 보험사에서는 
   변호사 비용도 안나오는데 하지말고 그냥 이 돈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금에 10배까지도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어선 안 됩니다!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된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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