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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자동차보험치료

한의원에서 추천하는 교통사고 처리절차

 

 

한의원에서 추천하는 교통사고 처리절차

 

 

 

 

§ 다른글 더보기 : 교통사고 발생시 현명한 합의요령 !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몰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다.
사고의 크기 여부에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사쪽에서 담당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우선 합의금의 제시에 대하여, 합의금의 제시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 직원이 먼저 제시를 하거나,
혹은 피해자쪽에서 상태를 적절히 판단하여 제시하기도 하는데 사고가 처음이시라면 먼저 제시하지 않는것이 현명다.

 

보험사쪽에서는 많은 사고를 다루어왔기 때문에 피해 여부를 판단하여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괜찮을지 판단할 수 있지만
처음 사고를 당한 사람이라면 이만한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기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합의금에 대해서는 제시를 받는것이 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사람은 제시받은 합의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합의금의 기준이 되는 부분을 본인도 계산을 해봐야 한다.
사고로 인하여 한동안 입원을 하고 일을 못하게 되었을때는 입원비 및 치료비 외에도 수입에 대한 증빙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만큼도 합의금에 포함이 되도록 해야 하고 치료의 경과를 확인하여 추가 치료가 더 필요한지,
다른 후유장애가 남지는 않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 합의를 해야 하기때문에
섣불리 내밀어진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기보다는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충분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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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많은 사람들이 합의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게되면 합의금이 줄어들지 않나??
혹은 나는 합의금 받은것으로 내가 알아서 치료를 할테니 이정도에서 합의를 해야지! 하는 것이다.

 

치료비나 입원비는 합의금과는 별개로 생각해도 좋으며 합의금은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는지로도 판단되기때문에 일부러 합의금을 더 크게 타내려는 악의적인 사기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아픈 부위에 대해 의사에 대한 소견과 그를 적극적으로 치료한 증거를 제시하는것이 좋다.

그런 자료와 증거가 바탕이 되어 합의금을 책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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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거짓말처럼 합의서 작성하고 합의도장 찍고 합의금을 받고나면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억울하겠지만, 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보험사와 가해자쪽도 답답해 한다.

이제껏 괜찮다가 왜 합의도장 찍은다음에야 그런 말을 하느냐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한달 이상 몸에 이상이 없는지 지켜본 다음에 합의를 하시는게 좋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나 가해자의 재촉에 합의를 빨리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합의기간은 사고일부터 종합보험은 3년, 그외에 개인보험 등은 2년 정도이므로 천천히 합의 할 생각으로 치료부터 완전히 끝내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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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혹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일부 있는데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보험사와 확인하여 치료 대상자임만 확인이 되면 본인의 부담이 없이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통원에 대해서 모두 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외과적인 부상 이외에 본인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방문하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