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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자동차보험치료

교통사고 합의요령, 초보운전 팁 -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원치료


 

교통사고 합의요령, 초보운전 팁 -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원치료




 




우선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합의 요령이나 방법을 몰라
대처하는데 많은 애를 먹게 됩니다.
사고의 크기여부에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사 측에서 담당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먼저 합의금의 제시는 과실의 비율에 따라서
보험사 직원이 먼저 제시를 하거나 피해자 쪽에서 판단하여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처음인 분이라면 먼저 제시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험사 쪽에서는 많은 사고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피해 여부를 판단하여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괜찮은지 판단이 가능하지만
처음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이정도의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흔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에 대해 제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사람은 제시받은 합의금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은 아닙니다.

사고의 처리에 이익을 따진다는 것 부터가 이상하긴 하지만
합의금이 기준이 되는 부분을 본인 스스로도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한동안 입원을 하고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입원비와 치료비 등 병원비 외에도 수입에 대한 증빙을 청구하여
그에 따른 만큼도 합의금에 포함이 되도록 해야 하고
치료의 경과를 확인하여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도,
또 다른 후유장애가 남아있는지도 확인하여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내밀어진 합의금으로 합의하는 것보다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충분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치료를 많이 받거나 입원을 하게 되서 비용이 많이 나올 경우
내가 받을 합의금이 줄어들지는 않는가에 대한 부분
입니다.

혹은 합의금 받은 것으로 스스로 치료를 할 테니 이정도로 합의를 해야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치료비나 입원비는 합의금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는지도 판단되기 때문에
일부러 합의금을 더 크게 타내려는 악의적인 사기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아픈 부위에 대해 의사에 대한 소견과 그를 적극적으로 치료한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치료비를 많이 청구하고서 치료를 적게 받는다면 꾀병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자료와 증거들이 합의금을 책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거짓말처럼 합의를 하고 난 후에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억울하겠지만 호소한다 하여도 가해자또한 답답함 뿐입니다.
여태까지도 괜찮다가 왜 합의를 한 후에서야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호소하는지 말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한달 이상은 몸에 이상이 없는지
지켜보고 관찰한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나 가해자의 재촉에 합의를 빨리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부터 종합보험은 3년, 그 외에 개인보험 등은 2년 정도이므로
천천히 합의를 할 생각으로 치료부터 완전히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 일부 있기도 한데
한의원에서도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험사와 확인하여 치료 대상자임만 확인하면
피해자 본인의 부담 없이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통원에 대해서
모두 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과적인 부상 이외에 본인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에 방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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