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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자동차보험치료

교통사고 합의요령, 합의시 주의할 사항 - 방용석한의원

교통사고 합의요령, 합의시 주의할 사항 - 방용석한의원

 

 

 

 

교통사고 발생시, 작은 외상이라 할지라도 아직 후유증이 나타날지 어떨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조급하게 합의를 하지 않는 편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손해배상의 금액이 얼마인가를 확정하고 지급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의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도 하게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합의금액 이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뜻이므로, 황급하게 합의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합의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만족할만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합의를 할 시, 우선 장해의 증상이 고정돼 후유증이 남을지 여부와 남는 경우에는 현재 상태 이상으로 후유증이 진행될지, 또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후에 생길지 우려가 없는지 의사와 상담해야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 이러한 상담입니다. 그 다음 증상이 고정돼 치유되었다고 하면 합의를 해도 좋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합의를 할 때 손해의 항목을 빠트리지 않고 모두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우선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말하는 적극적 손해와 이 다음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경우의 수입상실 등 소극적 손해입니다.

 

 

 

가해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합의를 하면서 주의할 내용은 가해자, 즉 배상의무자를 누구로 해야 할지 입니다.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 운전자만을 합의의 상대방으로 했다가 훗날 운전자에게 지불능력이 없어서 지급하기 못하겠다고 해 분규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운행자 책임이 있는 회사를 배상의무자로 삼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회사의 자동차사고인데 불구하고 회사가 가해자로 합의서에 찍지 않는다면 역시 조급히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가해자라 합의하는 경우 대표자의 명의와 대표자의 회사인감을 찍어야 하는데, 회사 이름만 작성하고 개인도장을 찍더라도 형식상 불완전합니다. 또 합의서에 수입인지를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는 2통을 만들어 1통은 본인이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서를 만들어 전부 가해자 측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건네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의 일방 상다자로서 당연히 합의서 나머지 한통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자동차보험 적용되는 한의원에서 치료하세요!

 

 

교통사고는 흔히 일반 병원에서만 보험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침, 뜸, 추나요법, 부항까지 다양한 한방치료가 보험 범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 방법은 교통사고 접수번호와 보험회사 담당자 전화번호만 전달하면 한의원과 자동차보험에서 해결해주므로 그리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충격 시, 내장기관들이 자극을 받게 되어 치료가 끝난 후에도 구역감이나 소화불량, 숨이 차는 증세들이 나타나므로 개인의 체질에 맞추어 내장기관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약재를 처방합니다.

 
기본적으로 침, 약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을 통해 통증부위를 개선하고, 정신적인 충격 또한 완화시키므로, 사고 후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