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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자동차보험치료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후유증, 배상 받을 수 있다? 없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후유증, 배상 받을 수 있다? 없다?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뿐만 아니라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심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치료도 치료지만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 직장인에 경우, 마냥 편하게 치료를 받고 있을 수는 없을텐데요. 자동차 추돌의 경우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편타성손상 등을 입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타성손상이란, 교통사고를 당한 후 경추부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질환으로, 주로 후방추돌에 의해 많이 나타납니다. 후방추돌시 목의 움직임이 채찍의 움직임과 유사하다는 뜻에서 편타손상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 교통사고후유증 배상]

 

 

버스나 택시 등에 탑승 후 생긴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후유증을 앓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아 그에 합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당사자에게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임명한 감정인의 감정에 따라 증상 또는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나 기간 등이 밝혀집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 교통사고후유증 배상]

 

 

교통사고후유증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기대수입과 위자료인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느라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월급을 100%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것이 곧 배상액이 됩니다. 만약 입원 치료기간이 한 달이면 한 달X월급액이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이어 퇴원 후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한 배상은 감정보고서에 나오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본인이 받는 수입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 교통사고후유증 배상]

 

 

 교통사고로 인한 얼굴 흉터, 손해배상 가능? 불가능?

 

남자의 경우도 심각하지만 여자가 얼굴에 상처를 입으면 남자보다 더한 고통을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혼여성이 얼굴에 상처를 입으면 결혼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클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얼굴 흉터로 성형수술을 받게 된다면, 그 수술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선정한 전문의사의 감정에 따라 밝혀질 것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 교통사고후유증 배상]

 

 

 교통사고후유증, 한의원 한방치료 가장 큰 효과 

 

 

한방치료는 물리치료나 진통제 처방과 같이 국소적인 치료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사고가 일으킨 원인을 치료하는 방식' 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뼈와 근육의 이상이 아닌 어혈(혈액순환이 안되는 현상)과 신경물질의 이상 작용으로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어혈을 풀지 않고 근육과 인대만을 치료하게 되면 치료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다른 치료에 앞서 가장 먼저 어혈을 없애는 치료가 선행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충격 시, 내장기관들이 자극을 받게 되어 치료가 끝난 후에도 구역감이나 소화불량, 숨이 차는 증세들이 나타나므로 개인의 체질에 맞추어 내장기관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약재를 처방합니다.

 
기본적으로 침, 약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을 통해 통증부위를 개선하고, 정신적인 충격 또한 완화시키므로, 사고 후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