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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자동차보험치료

[교통사고 합의] 합의후 생긴 부상, 배상청구 가능?

 

 

 

[교통사고 합의] 합의후 생긴 부상, 배상청구 가능?

 

 

 

질문.

 

초등학생 동생이 평소와 같이 학교에서 놀다가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자가용 차에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머리를 다쳤는데, 당시 진료 당시 전치 2주라는 진단을 받아 진찰료를 교통사고 가해자가 부담하고

제 동생은 위자료 10만 원을 받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뇌출혈 판정을 받아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와는 이미 합의가 끝났는데, 교통사고 후 알게된 부상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합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부상이나 후유증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이 가볍다고 생각해 간단히 합의를 보는 것은 잘못된 합의 방법입니다.

합의금액도 10만 원 정도의 적은 액수라면 합의 계약 자체가 잘못 체결된 것입니다.

이는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 이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 실제로는 중대한 것인데 경미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78.9.12,판결,78다1155; 81.4.14,판결,80다2452)

 

또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 후유증이 이후 발생한 경우

그러한 교통사고 후유증에 합의의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에 대해서는 합의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의 상해가 중한 것인데 경미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상에 대한 치료비는 물론, 장래의 후유증에 대한 보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2중 청구가 아니라 맨 처음 보상받지 못한 손해의 청구입니다.

 

민법 104조에 의하면, 합의할 때 합의금액을 현저히 낮게 합의한 경우,

뒷날 중대한 장래가 발견된 때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에 가해자는 의사의 정밀검사와 진단을 본 다음, 신중한 합의를 이뤄내야 하고,

피해자 역시 처음부터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한의원 빠른 효과 '기대'

 

교통사고 치료는 한의원에서도 교통사고 보험 처리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개인 부담금 한 푼도 낼 필요없이 편리하고 빠른 효과를 기대할 만한 한방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에는 어혈, 염좌, 타박상의 복합적인 병증으로 인해 통증이 여러가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체적 충격 후유증으로 인해 내부의 장기들이 자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두통, 구역감,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뼈와 근육의 이상이 아닌 어혈과 신경물질의 이상작용으로

진단하여 치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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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혈은 충격, 상처 부위에 근육의 파열이나 골절 이외에도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뭉치게 하여

2차적인 통증을 가져오게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처방으로

어혈의 체외배출을 촉진시킵니다.

 

이때, 오장육부의 흐트러진 기운을 바로잡아 주는 약재도 함께 처방하여 기존의 허약한 부분을

함께 개선시켜 교통사고 시 생길 수 있는 어지럼증이나 소화불량 등을 개선시켜 줍니다.

 

그리고 뜸과 침요법을 통해 직접 뭉쳐있는 어혈부위를 자극하여 어혈로 인해 뭉쳐진 부위를 풀어주는

치료를 병행합니다. 이는 사고 후 직접적인 타격부위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며 행동장애를

점차적으로 완화시켜 줍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보험 적용받고

무료로 마음 편히 치료 받으세요.